사망을 안 날1 인지청구, 친부모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부 또는 모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가 되면, 그 부 또는 모에 대한 부양청구권, 상속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 또는 모에게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데, 부나 모가 이미 사.. 2015.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