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1 국가로 부터 이주대책대상자로 보상 받기 위한 요건과 심사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2014.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