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2 [형사]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송부한 경우 - 여수 변호사 A는 생활비가 필요하여 여러군데 대출상담을 받았지만 대부분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A는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대출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전화를 받았고 팀장이라는 사람은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면 가공으로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을 높여야 한다고 .. 2019. 11. 26. 대출전화에 속아서 넘긴 개인정보로 체결된 대출계약...갚아야할 의무가 없다. A는 2014. 7.경 금융기간직원을 사칭한 제3자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보안카드의 번호 일부 등 개인정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제3자는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 B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대.. 2015.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