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별거3

[가사] 이혼 청구의 소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여수 이혼소송 변호사 의뢰인인 원고는 베트남 국적인 피고를 만나 혼인을 위하여 장기간의 준비를 하였고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입국한지 한 달 정도만에 집을 나가서 협의이혼에도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로서는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가출 등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 주소를 알 수 없는 사정에 대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혼 판결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요컨대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입국한 후 가출한 경우, 장기간 별거가 지속되어 혼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이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소송을 진행할 .. 2022. 3. 31.
[이혼] 연금 재산분할에 관한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여수 변호사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 협력하여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분할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 2017. 4. 11.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이 어려운 경우, 아내가 바람피워도 내연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사유가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것 때문이라.. 2015.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