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인 원고는 베트남 국적인 피고를 만나 혼인을 위하여 장기간의 준비를 하였고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입국한지 한 달 정도만에 집을 나가서 협의이혼에도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로서는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가출 등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 주소를 알 수 없는 사정에 대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혼 판결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컨대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입국한 후 가출한 경우, 장기간 별거가 지속되어 혼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이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선고일이 지정되었으나 피고가 선고 전에 반소를 제기하여 변론이 재개되었으나 피고의 귀책사유가 명백히 인정되어 원고 승소로 이혼이 선고되었습니다.
여수 이혼 소송
변호사 이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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