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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3

[형사] 정식재판에서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한 사건 - 여수 형사전문 변호사 A는 '제1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A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회복)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진 '제2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 위 '제1사건'과 '제2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 하면서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각 선택한 후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습니다. ​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벌금형 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 2020. 9. 8.
500만원 이하 벌금도 집행유예 가능- 여수 변호사 [2018. 1. 7. 시행] 기존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 2018. 1. 11.
항소심 벌금형 판결 - 여수 형사 변호사 위증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시킨 사안입니다. 2017.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