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묵시의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 2015.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