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채권1 [민사] 다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일부 변제가 승인으로서 시효 중단되는지 - 여수 민사전문 변호사 A는 B에 대하여 9,000만원의 대여금 채무와 1억 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습니다. A는 B에게 둘 중 아무런 지정을 하지 않은 채 변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가 B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한 것이 대여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 모두 승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모두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는지 문제되었습니다. 민법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채무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채권자의 권리)가 존재함을 승인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위 사안은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중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도 모.. 2021.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