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1 기간제 근로 2년 초과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단시간근로자로 일한 기간은 포함 되지 않는다! A는 2008. 8.경부터 2009. 2.경까지 한국마사회에서 주말에만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였고, 그 이후부터 상근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11. 2.경 해고되었습니다. 그리하여, A는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자신이 2008. 8.부터 2년 초과하여 일했기 때문에 기간제 보호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에 .. 2014.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