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1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공탁금 받았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A는 2003. 6.경 B로 부터 7,600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A는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2007.경 검찰수사가 진행되던 중 B는 5,000만 원을 A 앞으로 공탁하였습니다. 그후 A는 2013. 11. 잔금과 이자 등 4,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을까.. 2015.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