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1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 감경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 2015.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