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위헌1 간통죄 위헌결정으로 인한 재심청구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미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 2015.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