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특정 업무에 대한 대행계약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공법상 당사자소송(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여부는 형식을 떠나서 적용되는 법리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대등한 관계라고 상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민사사건을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사건 최초계약과 변경계약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가로 청소,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을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행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으로서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대행료 정산의무의 존부는 민사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소송물로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행정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원심 역시 관할위반의 잘못은 없다.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전속관할이 아닌 제1심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411조). 나아가 행정사건의 심리절차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특칙이 적용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면 심리절차 면에서 민사소송 절차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사건을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여수 변호사 이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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