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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 면책/파산

[개인파산] 파산선고의 불이익

by 이명일 변호사 2016. 10. 6.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여러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을 받는 등의 불이익이 있게 됩니다. 



우선 사법상 후견인, 후견감독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 수임인, 법률행위의 대리인 등이 될 수 없고,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각 자격증의 발급기관에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파산선고로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신원증명사항과 관련하여는 아래와 같이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을 소지를 줄였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등록기준지 통보)

①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실은 제1호의 사실이 통보된 채무자에 한하여 통보한다.

1.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 다만 채무자가 법 제556조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하거나 동조 제3항에 따라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면책신청이 각하ㆍ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통보한다.

2. 법 제574조 제1항 제1·2호의 사유가 발생된 때

3. 복권결정이 확정된 때

4.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

②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금융기관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파산을 선고받아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보하고, 전국은행연합회는 채무자의 기존 연체등록정보(구 신용불량정보)를 공공정보로 변경 등록하고(신용정보관리규약 제11조 제1항 제8호),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공공정보를 1201 코드로 관리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2.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②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복권이 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나 신원증명사항에 어떠한 기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신원증명사항에 기재될 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그리고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복권이 된 경우 위와 같은 모든 불이익은 소멸합니다. 



여수 개인회생/파산

변호사 이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