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자의 경우 급여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들 사이의 형평과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법은 중지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인은 채무자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④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시결정 이전에 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은 회생절차상의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하여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다음글에 따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개인회생
변호사 이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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