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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 면책/개인회생

변제계획안

by 이명일 변호사 2016. 9. 6.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⑤제597조 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① 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②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2.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3.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변제계획에서 채권의 조를 분류하는 때에는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변제계획안 및 변제계획안의 작성요령 역시 해당서류를 법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변제계획안(가용소득만으로 변제).hwp

변제계획안(재산처분 있는 경우).hwp

변제 계획안의 작성요령.hwp




파일 출처 : 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currentPage=undefined&pageSize=10&min_gubun=l&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




여수 개인회생

변호사 이명일

변제계획안(재산처분 있는 경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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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계획안의 작성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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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가용소득만으로 변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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