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362661 부동산 신탁 후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 A는 2008. 6.경 건물과 토지를 매수한 후, B부동산신탁 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과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甲은 주식회사 A의 주식 9만 6,000주(총 발행주식 12만주의 8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 2010. 12.경 주식회사 A의 주식 12,000주를 추가.. 2015.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