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담보권2 회생담보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담보권이 존재하면 충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1조(회생담보권자의 권리) ① 회생.. 2015. 6. 23. 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은 회생담보권자이므로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A는 B가 운영하는 가게에 물건을 설치·납품하면서, 위 물건의 대금이 모두 지급 되었을때 비로소 B가 소유권자가 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후, B는 A에게 위 물건의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습니다. 이에, A는 위 물건의 .. 2015.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