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1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여부 우리 형법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은닉죄 또는 범인도피죄(이하 '범인도피죄'라고 합니다)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 2015.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