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호의무, 안전배려의무를 주장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상의 해를 입지 않도록, 근로환경을 정비해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 2015.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