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시금1 [이혼] 공무원예상퇴직연금일시금 및 수당 재산분할-여수 변호사 A와 B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A는 국공립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 예상퇴직연금일시금은 1억 1,000만 원, 예상퇴직수당은 4,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B는 국민연금 가입자였습니다. B는 A의 예상퇴직연금일시금, 예상퇴직수당 합계 1억 5,000만 원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A는 위 예상퇴직연금일시금 부분은 B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분할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요건을 갖춘 경우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B의 국민연금을 재산분할에 반영하지 않은 이상 A의 공무원연금 예상퇴직급여액 역시 제외함이 옳다고 판.. 2020.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