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해당하는지 여부-여수 변호사 남성인 A는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채팅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러한 영상을 휴대전화로 저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어서 성폭.. 2018.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