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권1 보험사의 설명의무 명시한 개정 상법 시행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지 않으면, 3개월 내에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상법이 2015. 3. 1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 2015.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