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1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재해- 여수변호사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6.12.27.] [법률 제14499호, 201.. 2018.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