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1 [민사]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나머지의 시효중단 여부 - 여수 변호사 A는 B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여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되었고 2008. 10. 31.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A는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B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2013. 7. 30.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장에는 일부인 200만 원만 청구하면서 추후 확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전소). 그런데 A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았고 법원은 2016. 10. 12. 'B는 A에게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1. 8. 확정되었습니다. A는 2017. 5. 18. 위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1,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 2020.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