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1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한 후 이를 취하하였다면, 다시 진정하여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A는 임금 약 6,3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여, 자신의 사업주인 B를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그후 A는 합의를 이유로 진정을 취하했으나, 얼마뒤 다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B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B는 처벌 받게 되는 것일.. 2015.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