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1 부부가 별거한 이후, 일방이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재산을 더 늘였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영화배우 A는 부인인 B와 2009. 12. 21.경 별거를 시작하였는데, 별거당시 4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후, A는 방송출연료 등을 받아서 위 채무를 모두 소멸시켰고, 오히려 1,300만 원의 예금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재판상.. 2014.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