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1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 취소시키기 위한 방법-해방공탁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하여,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 2015.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