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1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부상이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사고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A가 운전하는 화물차와 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B가 사망하였습니다. A가 운전하는 화물차가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는 사고 원인이 B에게 있다는 이유로 B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2015.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