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사유1 임차권등기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거를 이전하게 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참조 http://blog.daum.net/lmi3-3/80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 2019.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