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 후1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1.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2. 그리고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점.. 2015.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