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1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대 중과실이 12대 중과실로 변경(시행 17. 12. 3.) - 여수 형사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도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1대 중과실의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 2017.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