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로서, 그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 2015.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