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공된 통장으로 전자적 장치를 통한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함과 대출금 입금을 위하여 통장을 교부한 것으로서 양도의 범의가 없음 등을 주장하였던 사안입니다. 5번의 공판기일을 거쳐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여수 형사사건 변호사 이.. 2016.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