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1 [주택임대차보호법]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의 요건으로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참조 http://blog.daum.net/lmi3-3/77).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 2016.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