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퇴직급여1 장래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 대상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퇴직금이나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내에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 퇴직금은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 2015.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