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절차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존속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등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으로서는 주거를 이전하게 될 경우,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사나 전출을 할 수 없는 .. 2015.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