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청구권1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차액, 다시 신청 가능 A는 2011. 5. 12.부터 2012. 5. 11.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하였고, 노동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약 795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A는 2014. 4. 22. 노동청에게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 받았던 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육아.. 2015.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