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1 [임대차] 필요비 지출시 그 금액의 한도로 차임 지급 거절 가능 - 여수 변호사 A는 B에게 차임 월 800만 원으로 정하여 영화관을 임대해주었는데 임대차기간 중 화재가 발생하여 B가 화재로 훼손된 보수공사를 맡겨 공사대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는 B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는데 2,700만 원이 연체되.. 2020.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