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1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등),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 2015.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