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민사소송변호사2 취득시효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승소 - 여수 변호사 원고가 20년 이상의 점유를 주장하면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소송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타주점유 및 관련법리를 적극 주장 입증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여수 민사소송 변호사 이명일 2017. 6. 2. 2017년 소액사건 소가 3,000만원까지 확대 - 여수 변호사 2017. 1. 1.부터 소액사건의 범위가 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수시를 기준으로 할 때, 기존에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건의 경우 순천지원으로 가야했으나, 앞으로는 2,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도 여수시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할 .. 2017.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