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형사소송 변호사3 제3자와 공모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까?- 여수 변호사 A는 B 등과 공모하여, B가 A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하고,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A는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될까요? 우선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 2017. 7. 31. 횡령 무죄 판결 - 여수 변호사 사기죄와 횡령죄가 병합된 사건이었는데, 피고인이 사기 부분은 인정하지만 횡령 부분은 억울하다고 호소하였던 사안입니다. 횡령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치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관자의 지위가 없다는 점을 다투어 결국 횡령 부분에 관하여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여수 형.. 2017. 7. 21.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대 중과실이 12대 중과실로 변경(시행 17. 12. 3.) - 여수 형사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도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1대 중과실의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 2017.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