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2 [형사] 정식재판에서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한 사건 - 여수 형사전문 변호사 A는 '제1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A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회복)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진 '제2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위 '제1사건'과 '제2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 하면서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각 선택한 후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벌금형 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 2020. 9. 8. [형사] 재물손괴 무죄 판결 - 여수 변호사 여수 형사소송 변호사 이명일 2018.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