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배려의무2 [민사] 사립중 유도부 학생의 훈련 중 사고, 학교법인의 책임-여수 변호사 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중학교 2학년생으로서 유도부원인 B는 유도대회를 대비하여 고등학생 유도선수와 훈련하다가 사고로 큰 상해를 입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B는 A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법인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사.. 2019. 3. 28.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호의무, 안전배려의무를 주장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상의 해를 입지 않도록, 근로환경을 정비해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 2015.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