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등 사유1 불임은 혼인 취소사유가 안된다!!! 배우자의 불임사유가 민법상 혼인취소사유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는 B와 2011.경 혼인하였으나, 임신이 되지 않자 검사를 받게 되었고, 검사 결과 남편 B에게 무정자증과 성염색체의 선천성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B가 결혼전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고 .. 2015.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