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1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 국내에서 다시 처벌 받을 때 임의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 제7조의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 5. 28. 동일한 범죄사실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7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 2015.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