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1 [형사] 휴대전화로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한 경우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 여수 변호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 2019.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