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료1 [민사]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여수 변호사 건설업을 하는 A 주식회사는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 중에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하면서 그 사용료를 매월 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얼마일까요? 민법은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 2020.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