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임대인)-임대인의 권리금에 관한 조치의 정당화 사유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이 신설되어, 임차인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목록 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참조 http://blog.daum.net/lmi3-3/100) 그러나 이에 대하여, 임대.. 2015. 5. 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임차인)-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합니다)이 2015. 5. 13. "권리금"에 관한 보호규정을 신설하여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 2015. 5. 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우리나라는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차에 관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즉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대.. 2015.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