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1 선시공·후분양의 방식,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각 분양계약상 이행되어야 할 아파트 상태의 기준 1.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대법원은 분양광고의 내용이라도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구조 및 실내장식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분양계약의.. 2015. 7. 1. 이전 1 다음